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향정신성 약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며,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용한 약물이 졸음과 반응 저하를 유발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운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로교통법 및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보험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벤조디아제핀, 어떤 약인가요?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은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작용을 촉진하여 불안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주로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장애, 간질성 경련, 근육 긴장 등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자낙스(알프라졸람), 리보트릴(클로나제팜), 아티반(로라제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집중력, 반응 속도, 판단력 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운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기에 복용하거나 고용량으로 변경된 경우, 졸림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과 약물운전, 법정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음주처럼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물 종류, 복용량, 운전자의 상태,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사고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 약물 또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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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운전, 보험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물운전이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과실' 또는 '면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후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손(운전자 본인 보상)이나 자차(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물·대인 보상은 의무보험 항목이라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만, 이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복용 약물의 영향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보험사와 상담하거나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경규 사건, 왜 사회적 파장이 컸을까?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전문의로부터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을 처방받았고, 증상이 심화된 날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이상운전이 CCTV에 포착됐고,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해당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소속사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해당 사건은 처방약도 운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왜 위험할까? 작용 방식과 사고 메커니즘
벤조디아제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과도한 흥분을 억제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과 수면을 유도하지만, 반대로 집중력 저하, 졸림, 판단력 둔화 등을 초래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부 약물은 복용 후 6~12시간 동안 뇌에 영향을 미치며, 장시간 작용형은 하루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반응 속도와 시야가 좁아져 위급 상황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6. 해외 규제 사례는?
영국은 2015년부터 특정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혈중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처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유사한 기준을 마련해 벤조디아제핀 복용자는 일정 시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약물 복용 후 운전 여부를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7. 복용자 주의사항 정리
- 약 복용 후 최소 6시간, 장기 작용형은 12시간 이상 운전 금지
- 처음 복용하거나 용량을 변경한 경우 절대 운전 금지
- 졸림,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느껴지면 운전 중단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복용약 성분 확인
- 모든 약물 복용 시 의사와 운전 가능 여부 상담 필수‼️
8. 🚦 글을 마치며
‘합법적인 처방약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과 보험 불이익,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내가 복용한 약이 나의 판단력과 생명, 그리고 타인의 안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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